스튜디오
제정 2021. 07. 3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 이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명시하여 조성 목적에 따른 이용에 대한 편리성과 관리의
제1조(목적) 적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제2조(적용) 이 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 시설과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 전체를 의미한다.
2. ‘장비’라 함은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에 설치 및 배치되어 있는
기자재 전체를 의미한다.
3. ‘운영자’라 함은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직원 및 스튜디오 운영 인력 등으로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를 관리 및
운영하는 관계자 모두를 의미한다.
4. ‘이용자’라 함은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모든 이용자를 의미한다.
5. ‘공동 이용자’라 함은 시설 및 장비 예약 신청 시 공동 이용자에 기재하는 이용자로 스튜디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나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를 함께 이용하는 이용자 모두를 의미한다.
6. ‘이용 신청’이라 함은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를 이용하기 위해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스튜디오 시설
이용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7. ‘이용 시간’이라 함은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 운영 시간을 의미하며 이용 시간은 세부 지침에 따른다.
제4조(이용 자격) 시설에 대한 이용 자격 지침은 아래와 같다.
1. 한국체육대학교 대학 구성원인 교원, 직원, 재학생에게 시설 이용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2. 이용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이용 신청자와 실제 이용자가 다를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용 시, 학생증 등 신분증 지참)
3. 이용 신청자를 포함하여 셀프 스튜디오 최대 2명, 멀티 스튜디오 최대 3명까지 이용 신청이 가능하다.
4. 시설 이용 시에는 반드시 운영자와 함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시간) 시설에 대한 이용 시간 지침은 아래와 같다.
1.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20~10:10, 10:40~11:40, 오후 14:00~15:00, 15:20~16:20이다.
단, 주말, 공휴일 및 임시 공휴일, 교내 특별 휴무, 교내 행사 및 프로그램 진행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날은 제외한다.
2.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 이용은 오전 2파트, 오후 2파트 이용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한다.
3. 시설 및 장비 이용 시 이용자 및 공동 이용자 각각 이용 횟수에 누적되며 이용자 별 스튜디오는 한 달에 최대 4타임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단, 이용 횟수 초과자의 이용 희망 일시에 이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추가 이용이 가능하며 제6조 제6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사정에 따라 스튜디오 이용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사용 신청) 시설의 사용 신청 방법에 대한 지침은 아래와 같다.
1.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용 희망일의 3~7일 전까지 한국체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 예약 링크를 통해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스튜디오 사용 신청을 하는 때에는 사용 신청 시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운영자는 스튜디오 예약 현황을 확인한 후 사용 승인을 최종 결정하며 사용 신청 접수 후 별도로 정한 기일 내에 승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운영자는 스튜디오 사용 승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 기간 및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운영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5. 스튜디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 중 허가받은 사람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자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 이용을 제한한다.
6.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우리 대학이 재난대응 원격수업으로 전환 및 운영되는 경우에는
강의 촬영을 위한 이용 신청을 우선으로 한다.
7.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사정에 따라 스튜디오 이용 신청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사용 제한 및 취소 등)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 거절 및 사용 승인 취소, 변경 또는 사용 제한, 정지할 수 있다.
제7조(사용 제한 및 취소 등) 이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본교 질서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3. 스튜디오 관리 유지 및 운영 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사용 지침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재해와 같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스튜디오 사용이 불가능한 때
6. 스튜디오 사용 목적을 위반할 때'
7. 스튜디오 내에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8. 스튜디오 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흡연을 하는 경우
9.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를 훼손 및 파손하는 경우
10. 신청한 이용 시간이 초과한 경우
11. 자신의 명의로 허가된 시설 이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12. 이용 신청 승인 완료 후 별도 취소 없이 미 이행한 경우
13. 이용 신청서와 기타 서류가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14. 이 외 기타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
제8조(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 관리)
1. 이용자는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이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고 사용 지침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의 시설, 기자재, 장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파손, 훼손, 손실, 분실에 대하여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사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대여하지 못한다.
4. 이용자가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외부 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시 운영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운영자 입회하에 설치 및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해야 한다.
5. 상기 각 항의 지침을 위반한 이용자에 대하여 운영자는 시설 사용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이용자는 타 이용자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어길 경우 운영자는 지침에 따라 즉각 조치를 취하며
해당 이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자의 설비)
1. 이용자가 사용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지침에 의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자 입회하에 설치 및 점검을 실시하고 이용해야 한다.
3. 제1항의 지침에 의해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설치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4. 이용자가 제2항, 제3항의 지침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한국체육대학교에서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제10조(입실 이용 제한) 운영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입실을 거절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등 질환자
2. 만취 및 무단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운영자가 안전 유지상 입실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사용 제재)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는 한 달간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 이용 신청이 불가능하다.
1. 예약을 한 후 별도의 취소 없이 이용을 하지 않은 경우
2. 신청자 본인이 직접 스튜디오 이용과 퇴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3. 신청자가 아닌 제3자가 스튜디오를 이용하러 온 경우
4. 이용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어길 경우
5. 한국체육대학교 승인 외에 상업적으로 이용했을 경우
6. 조작 미숙과 관리 소홀로 인한 장비 파손 및 분실이 발생한 경우
7. 이 외 기타 스튜디오 시설 이용 지침을 어길 경우
제12조(적용 지침) 이 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와 신청자 간의 쌍방 계약 일부로 간주되어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 법령 및
제12조(적용 지침)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시설 이용
제13조(준수 사항)
1.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 이용자는 운영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이용 허가를 받은 후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기기, 장비, 비품, 기타 집기 등이 파손, 훼손, 유실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해당 이용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3. 이용자는 사용 종료 후 대여 시설 및 장비를 사용 전 상태로 복구하고 시설 운영자로부터 퇴실 확인을 받은 후 퇴실한다.
4. 이용자는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 이용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 이용 지침’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4조(퇴실 및 확인)
1. 신청자 및 이용자는 퇴실 전 운영자에게 이용한 실의 사용 상황과 변동 사항, 기자재 배치 상황을 점검받아야 한다.
2. 퇴실 확인을 거부하거나 퇴실 확인을 받지 않고 퇴실하는 경우 이용 지침 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제11조 사용 제재 지침을 적용하며
파손된 기물이나 기자재, 장비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18조 지침을 준용한다.
3. 퇴실 확인 시 파손된 기물이나 기자재, 장비가 발견되었을 경우는 제18조 지침을 준용한다.
제 3 장 시설 및 장비 이용 신청·배상
제15조(시설 및 장비 이용 신청 자격과 책임)
1. 신청인 본인만 스튜디오 이용 및 퇴실 확인이 가능하며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 이용 중 발생한 일체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자 및
이용자가 책임진다.
2. 신청인 본인 외의 제3자가 스튜디오를 이용할 경우 이후 해당 신청자의 이용 신청을 제한하고 이 경우에도 제1항의 지침을 적용하여
신청자가 책임진다.
제16조(시설 및 장비 이용·대여)
1. 장비 점검, 유지 보수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의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단, 한국체육대학교가 판단하였을 때 필요할 경우 운영자
관리 감독 하에 외부에서 이용할 수 있다.
3. 이용자는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 이용 시 기자재의 이상이 있을 경우 운영자에게 발견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상업적 이용금지)
1.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를 타인에게 상업적인 목적으로 재대여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
2.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는 한국체육대학교가 인정한 활동으로만 이용되어야 하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용을 절대
금지한다.
제18조(장비 파손 시 배상 지침)
1.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가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을 경우 이용자가 파손 부분에 대해 수리를 받거나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비 파손에 대한 ‘배상 사유서’를 작성하여 운영자의 확인을 거쳐 제출한다.
2. 장비 부분 손상에 대해 현금 변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산정한 비용을 변상한다.
3. 장비 부분 파손 경우라도 그로 인해 전체 기기 작동이 불가한 경우에는 전체 장비에 대한 배상 기준을 적용한다.
4. 전체 파손 장비 변상은 동일 장비 또는 동등 기능 이상 장비로 현물 배상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보상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제19조(분실 시 배상 지침) 이용자의 부주의로 장비가 분실되었을 경우 제18조 제4항의 전체 파손 장비 변상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0조(배상 금액의 납부기한) 배상 금액은 손상, 파손, 분실 신고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배상 금액 미납자)
1. 제20조에서 정한 납부 기한이 경과하고 7일이 지난 이후에도 배상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국체육대학교는 배상금액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한다.
2. 납부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이 경과하고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배상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한국체육대학교는 미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제 4 장 안전사고 주의 및 책임
제22조(안전사고)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이용자는 스튜디오 내에서 재난 및 도난, 분실, 상해 등 안전사고(인적‧물적)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여야 하며
이용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와 본인 및 다른 이용자의 피해·손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2. 이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그 즉시 운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5 장 저작권법 위반 주의 및 책임
제23조(저작권)
1. 이용자는 스튜디오 이용 시 이미지, 서체, 영상, 음향 등 자료 일체에 대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해야 한다.
2. 한국체육대학교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결과물에서 발생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있으며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해당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손해배상 금액의 납부기한 및 미납에 대한 지침은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본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