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출연자에 대한 예우
- 발전기금을 기탁한 유공자를 기리기 위하여, '한국체육대학교 발전기금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연기금에 따라 명패, 부조물, 기념비, 기념관명칭부여, 흉상건립, 동상건립, 기타 현양을 합니다.
- 발전기금 출연자가 법령에 따라 조세 면제나 감액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 국세청의 조세 면제나 감액의 기준이 매년 조정되고 있으나, 예년 기준에 의하면
- 개인은 법령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30%,40%*를 세액공제
- 기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 기부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40%(기간 : 2024. 1. 1. ~ 2024. 12. 31.)
- 법인은 법령에 의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공제한도 내에서 연간 이익금의 50%내 손비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