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개발원

규정

한국체육대학교 인재개발원 규정



제정  2010. 3. 5. 규칙 제523호

개정 2012. 3.28. 규칙 제596호

2016. 8.30. 규칙 제710호

2019. 3.25. 규정 제779호

2020.11.23. 규정 제828호

2024. 4.23. 규정 제90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제18조에 따른 인재개발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23.>

제2조(업무) 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1.23.>

1. 학생의 진로개발, 능력개발 등과 관련한 교육 및 지원

2. 학생의 취업ㆍ창업지원

3. 각종 상담 및 검사

4. 삭제 <2024.4.23.>

5. 그 밖에 학생의 경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구성 및 분장사무) ① 개발원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개발원 업무를 총괄한다.

②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③ 개발원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취ㆍ창업센터와 학생상담센터를 둔다. <개정 2019.3.25., 2024.4.23.>

④ 취ㆍ창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3.25., 2024.4.23.>

1. 취업ㆍ창업ㆍ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취업ㆍ창업 촉진을 위한 대내ㆍ외 활동 및 사업 추진

3. 취업ㆍ창업 추천, 상담 및 정보 제공

4. 능력개발을 위한 특강, 설명회, 캠프, 박람회 등 추진

5.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취업통계 조사 분석 및 DB 구축

7. 취업경력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8. 현장실습 및 국내ㆍ외 인턴십과정 운영

9. 그 밖에 인재개발 관련 업무

⑤ 학생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9.3.25., 2024.4.23.>

1. 심리, 진로, 스포츠심리 관련 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4.23.>

2. 심리, 진로, 스포츠심리 상담 및 검사 <개정 2024.4.23.>

3. 삭제 <2024.4.23.>

4. 삭제 <2024.4.23.>

5. 삭제 <2024.4.23.>

6. 신입생 및 재학생 실태조사 및 보고서 발간

7. 그 밖에 심리 지원 관련 업무<개정 2024.4.23.>

제4조(운영위원회) ① 개발원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개발원 원장이 되며, 위원은 교무처장과 사무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1.23.>

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발원 운영의 기본계획

2. 개발원 소관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발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개발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 하여야 한다.

⑥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3.25.>

제5조(재정) 개발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대학회계(대학자체수입금)

2. 정부 및 기관ㆍ단체 지원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6조(기타) 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523호, 2010. 3.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한국체육대학교 학생취업․상담센터 규정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부 칙(제596호, 2012. 3.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10호, 2016. 8.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779호, 2019. 3. 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28호, 2020. 11. 23.) (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한국체육대학교 종합인력개발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 중 “종합인력개발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1조 중 “종합인력개발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2조 중 “종합인력개발원”을 “인재개발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학처장”을 “교무처장”으로 한다.



부 칙(제909호, 2024. 4.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