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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국가근로] ★ 2025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교내/교외) 추가 선발 안내 (~4/2 18:00)

  • 장학
  • 소속과 훈련학생처
  • 작성자 신채윤
  • 02-410-6552
  • 작성일 2025-03-31
  • 조회수 643

☆ 2025학년도 1학기부터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이 확대되었으니,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ㅇ신청기간 : 2025. 3. 31.(월) ~ 4. 2.(수) 18:00까지

 ※ 마감 시간까지 수신한 메일에 한하여 신청 접수 (신청서 첨부파일 누락 시, 접수 불가 유의)

  ※  메일을 여러번 보낼 경우, 가장 마지막 제출한 신청서로 접수


ㅇ 선발인원 : 교내 3명 / 교외 18명 


ㅇ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교내, 교외 중복 선택 불가

  - 교내 근로지의 경우, 희망 근로부서 기재 불가

  - 교외 근로지의 경우, 희망 근로지 순위대로 기재하여 제출


ㅇ 선발일정 : 2025. 4. 3.(목) 선발자 문자로 개별 알림


ㅇ 사전교육(OT) : 선발자 별도 알림


근로기간: 2025. 4. 9.(수) ~ 2025. 8. 24.(일) 예정

   ※ 근로기간은 대학회계 예산 마감 및 국고, 교내대응투자금 소진 등의 사유로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ㅇ지원자격: 2025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일반유형) 신청을 완료한,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하의 정규학기 재학생

   ※ 학자금지원구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선발 불가

   ※ 긴급경제적 위기가구 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시 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초과자도 지원가능(단, 학자금지원구간 확정은 필요)

  

ㅇ선발기준

(교내)

 - 1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0-4이내,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긴급 경제적위기가구학생

 - 2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5-6 이내

 - 3순위 : 학자금지원구간 7-9 이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위 선발대상 순위에 의거 선발

  ※ 동 순위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

(교외)

  - 자격요건(학자금지원구간 9구간 이내) 충족자 중 교외 근로기관 선발기준 충족자 우선 선발

   (선발 순위: 우선조건 충족자 - 학자금지원구간 - 성적)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2025학년도 국가근로장학사업 운영기준 참조

 

ㅇ 신청방법 안내

    → 학자금지원구간 0~9구간 학생 :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제출

    → 학기당 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 증빙서류와 신청서 함께 제출한 경우만 1순위 대상

  ※ 학기당 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종류 및 증빙서류는 붙임1 3페이지참고

  ※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증빙서류는 붙임1 4페이지 참고

  ※ 학기당 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및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의 경우 신청서 내용에 반드시 적어서 제출

  

chaiyun.shin@knsu.ac.kr 메일로 신청서(필수)와 증빙서류(해당자) 제출

증빙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나오지 않게 출력하거나 지워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