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활

학생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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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증 발급
신청자격 본교 재학생
신청방법 KB국민카드 앱에 접속하여 체크카드 발급(한국체육대학교 학생증 발급)
발급기간 연중 가능, 기간 약 1주일 소요
발급기간 3월 신청 후 4월말 수령
4월 말 이후 2주정도 소요
유효기간 학생증의 효력은 졸업 시 까지(체크카드는 졸업 후에도 유효)
기타문의 훈련학생처(입시학생팀) 02-410-6553

관련규정

제33조(학생증의 발급)

제34조(발급권자)

대학(원)생의 학생증은 총장명의로 발급한다.

제35조(유효기간)

학생증의 유효기간은 졸업 시까지로 한다.

제36조(무효 및 회수)

학생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37조(반환)

학생이 졸업, 휴학, 제적 등 학생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는 학생증을 학생과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38조(학생증의 소지)

학생은 항시 학생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본교의 교직원으로부터 제시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해야 한다.

제39조(장부 비치)

학생증 발급사항을 기록 관리하기 위하여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훈련학생처
  • 전화번호 : 02-410-6553
  • 최종수정일 :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