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지도사"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라테, 검도, 골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루지, 레슬링, 바이애슬론,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봅슬레이스켈레톤,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조정, 주짓수,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택견,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힙합
자격요건 | 취득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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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 실기 | 구술 | 연수(시간) | |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 ○ | ○ | ○ | ○(90)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학사(졸업예정자 포함) |
○ | ○ | ○ | ○(90)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체육분야 전문학사 또는 석사 또는 박사로서 그 수업연한 및 해당 자격 종목 경기경력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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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외국의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번 중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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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ㆍ 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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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ㆍ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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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종목에 한함) 에 등록된 프로 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40) | ||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 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ㆍ폭력예방교육 :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
○ | ○ | ○(3) |